감찰관
제2조
제2조(감찰관) ① 감찰관 밑에 감찰담당관ㆍ감사담당관 및 인권ㆍ양성평등담당관을 두며, 감찰담당관은 3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으로, 감사담당관 및 인권ㆍ양성평등담당관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1.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2.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그 밖에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3. 감찰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정책 등에 대한 검토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7.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1. 사무감사ㆍ기강감사 및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 2. 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3.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④ 인권ㆍ양성평등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1. 인권업무에 관한 기획ㆍ법령ㆍ제도ㆍ정책 등에 대한 총괄ㆍ검토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 예방ㆍ감독 및 인권침해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중대범죄수사청 소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양성평등 침해 및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6. 인권보호 및 양성평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7.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수사심의 등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8. 법 제47조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