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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인사정책기획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인사정책기획관)

인사정책기획관

제5조

제5조(인사정책기획관) ① 인사정책기획관 밑에 인사담당관 및 수사정책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사정책기획관을 보좌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상훈, 징계,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인사 제도 및 통계 관리 등 인사 사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수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사정책기획관을 보좌한다. 1. 수사정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수사업무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 등 연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중대범죄등의 수사업무에 대한 수사ㆍ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사업무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사정책 등 관련 제도ㆍ정책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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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인사정책기획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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