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제3조
제3조(대변인) ① 대변인 밑에 공보담당관을 두며, 공보담당관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에 관한 사항 3. 보도자료 관리ㆍ분석,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4. 언론취재의 지원 및 협조 5.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 업무와 관련된 각종 상황관리 및 공보사무에 관한 사항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대변인)
대변인
제3조(대변인) ① 대변인 밑에 공보담당관을 두며, 공보담당관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에 관한 사항 3. 보도자료 관리ㆍ분석,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4. 언론취재의 지원 및 협조 5.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 업무와 관련된 각종 상황관리 및 공보사무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대변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