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제18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①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해당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형식신고를 한 자가 그 형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식신고를 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미 형식승인을 받거나 그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같은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려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단서, 제3항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형식 중 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도의 향상을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조건으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⑧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형식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등
제19조(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
2. 형식승인을 받은 건설기계와 같은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18조제4항에 따라 형식신고를 한 자
②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한 신고를 한 자 또는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같은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18조제4항에 따라 형식신고를 한 자가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자가 그와 같은 형식으로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및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제20조(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①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형식에 관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스스로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계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과 정비 및 검사를 위한 기술 또는 교육자료 제공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
2.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의 시설등을 이용하는 경우
3. 다른 제작자등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갖추고 있는 시설등을 이용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작결함의 시정
제20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① 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함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제작자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등은 조사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작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계획과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시정조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출연할 수 있다.
건설기계의 내구연한 등
제20조의3(건설기계의 내구연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와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에 대하여 그 내구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운행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기계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구연한을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7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를 고용하고 있는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이하 "고용주"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운행 또는 사용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운행 또는 사용을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밀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 정밀진단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밀진단의 신청,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계부품 인증
제20조의4(건설기계부품 인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이하 "부품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이 부품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장착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에 대하여는 부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누구든지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건설기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고용주는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건설기계에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
제20조의5(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및 부품인증을 받거나 형식신고를 한 경우
2.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형식승인 또는 형식신고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를 판매한 경우
4. 부품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판매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0조의6(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기계공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의 건설기계 안전 관련 전문가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건설기계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