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제3항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
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발급, 적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2.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4.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5. 제2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① 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건설기계조종사"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
1.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2. 과로 또는 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② 고용주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자나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금지 약물의 종류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8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3.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6.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7.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ㆍ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8.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9. 제29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10.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시적성검사
제30조(수시적성검사)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안전한 조종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의 기간ㆍ통지와 그 밖에 수시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제30조의2(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근무기간 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의 대상ㆍ내용ㆍ방법ㆍ시기 및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