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등
제13조(검사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 등록검사: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3. 구조변경검사: 제17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4. 수시검사: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또는 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등록번호 등이 건설기계등록증에 적힌 것과 같은지 여부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건설기계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⑧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받을 수 없거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2.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
⑨ 시ㆍ도지사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다.
⑩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를 영치한 사실을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른 등록번호표의 영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검사대행 등
제14조(검사대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31조의2에 따른 한국건설기계안전원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기술인력 및 검사업무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③ 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검사업무(제13조제3항의 검사기준과 제2항의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하거나 검사 결과를 실제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제13조제3항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항목을 모두 확인할 것
4. 제2항의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할 것
5.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지 아니할 것
6. 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검사를 하게 하지 아니할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검사기관 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이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1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경영 부실 등의 사유로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의2.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경우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⑥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검사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1조의2에 따른 한국건설기계안전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⑧ 검사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1. 검사업무의 확인ㆍ점검
2. 검사 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⑨ 제8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검사총괄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총괄기관이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거나 검사총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⑪ 검사총괄기관은 검사업무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지정검사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검사총괄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검사총괄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⑬ 그 밖에 검사총괄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의2(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건설기계 검사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사대행자의 부실 검사 여부
2.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 운영 실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계검사증의 확인 등
제15조(건설기계검사증의 확인 등)
① 건설기계를 임차한 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려는 때에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검사증(이하 "건설기계검사증"이라 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경우에는 소속 직원 등에게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설기계 소유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검사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검사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건설기계의 정비
제16조의2(건설기계의 정비)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신의 정비시설을 갖추어 건설기계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정비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제17조(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① 누구든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장치 및 변경ㆍ개조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무단 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ㆍ양도 금지
제17조의2(무단 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ㆍ양도 금지) 누구든지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 건설기계를 사용ㆍ운행하거나 타인에게 유상ㆍ무상으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기계를 점검ㆍ정비하는 경우
2. 건설기계를 폐기하는 경우
3. 건설기계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