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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의2(무단 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ㆍ양도 금지)

무단 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ㆍ양도 금지

제17조의2

제17조의2(무단 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ㆍ양도 금지) 누구든지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 건설기계를 사용ㆍ운행하거나 타인에게 유상ㆍ무상으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기계를 점검ㆍ정비하는 경우 2. 건설기계를 폐기하는 경우 3. 건설기계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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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의2(무단 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ㆍ양도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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