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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8장 보칙

제33조–제39조의4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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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제33조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① 삭제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ㆍ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공영주기장의 설치

제33조의2

제33조의2(공영주기장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주기장(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면 공영주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수용 및 사용

제33조의3

제33조의3(수용 및 사용)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계획의 수립ㆍ인가 및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34조

제34조(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제32조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가 설립한 협회는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 임차인 등으로부터 건설기계 대여에 따른 임대료 등을 받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이의 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제34조의2

제34조의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또는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해당 건설기계를 찾아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본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기간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처분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한 경우 매각 또는 폐기에 드는 비용은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각 또는 폐기에서 생긴 수익으로 비용을 우선 충당하여야 하고,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보고ㆍ검사ㆍ조사 등

제35조

제35조(보고ㆍ검사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건설현장ㆍ사무소 또는 건설기계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건설기계,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기계의 소유자 2.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 새김을 하는 자 3. 검사대행자 4.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5. 건설기계사업자 6.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교육ㆍ연구기관 7.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8. 검사총괄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사망 등 사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고조사기관(이하 "사고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 대한 조사ㆍ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기계안전원 2. 한국교통안전공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라 검사ㆍ조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 및 사고조사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사고조사기관이 조사ㆍ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 및 사고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발주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발주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고 또는 시정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사고조사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사고조사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5조의2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대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한 경우 6. 삭제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21조의 건설기계사업등록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과징금의 부과

제35조의3

제35조의3(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의2제7항, 제14조제4항 또는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검사기관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청문

제36조

제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의2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2.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3.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4. 제3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사업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수수료 등

제37조

제37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을 내야 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5조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는 자 3. 제6조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자 4.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그 열람을 신청하는 자 5.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자 6.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신청하거나 형식신고, 형식변경신고를 하는 자 6의2.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정밀진단을 신청하는 자 6의3. 제20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품인증을 신청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는 자 8.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자 9.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신청하는 자 9의2.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하는 자 9의3. 제31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는 자 9의4.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10.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은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삭제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형식신고의 접수,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업무와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업무,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제작결함의 조사,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진단,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품인증,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 및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검사대행자 3. 제32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단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의2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9조

제3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제39조의2

제39조의2(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요청을 받으면 건설기계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지장이 없고 건설기계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용도를 제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사 및 승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

제39조의3

제39조의3(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3조ㆍ제5조ㆍ제6조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말소를 할 때에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ㆍ도지사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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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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