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36조
제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의2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2.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3.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4. 제3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사업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청문
제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의2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2.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3.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4. 제3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사업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제36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