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5조의2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대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한 경우 6. 삭제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21조의 건설기계사업등록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