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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의2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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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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