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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6장의2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제31조의2–제31조의11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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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등

제31조의2

제31조의2(설립 등) ①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ㆍ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하 "건설기계안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건설기계안전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건설기계안전원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분사무소, 교육원, 연구원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사업

제31조의3

제31조의3(사업) 건설기계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건설기계의 형식승인ㆍ신고 등의 수탁업무 2. 건설기계 검사업무의 대행 3. 건설기계 사고조사ㆍ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4.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5.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6. 건설기계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8.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ㆍ승인받은 업무 10. 그 밖에 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건설기계안전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자금의 조달 등

제31조의4

제31조의4(자금의 조달 등) 건설기계안전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제31조의3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2. 자산 운영 수익금 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의 출연금ㆍ보조금ㆍ융자금 또는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보조금 등

제31조의5

제31조의5(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설기계안전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ㆍ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사용료 등의 징수

제31조의6

제31조의6(사용료 등의 징수) 건설기계안전원은 건설기계안전원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자료 제공 등의 요청

제31조의7

제31조의7(자료 제공 등의 요청) 건설기계안전원은 제3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건설기계의 안전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1조의8

제31조의8(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안전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제3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안전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건설기계안전원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밀 유지의 의무

제31조의9

제31조의9(비밀 유지의 의무) 건설기계안전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盜用)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1조의10

제31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건설기계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민법」의 준용

제31조의11

제31조의11(「민법」의 준용) 건설기계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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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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