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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의3(사업)

사업

제31조의3

제31조의3(사업) 건설기계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건설기계의 형식승인ㆍ신고 등의 수탁업무 2. 건설기계 검사업무의 대행 3. 건설기계 사고조사ㆍ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4.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5.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6. 건설기계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8.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ㆍ승인받은 업무 10. 그 밖에 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건설기계안전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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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의3(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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