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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의4(자금의 조달 등)

자금의 조달 등

제31조의4

제31조의4(자금의 조달 등) 건설기계안전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제31조의3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2. 자산 운영 수익금 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의 출연금ㆍ보조금ㆍ융자금 또는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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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의4(자금의 조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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