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1호에 따른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1호에 따른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2.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3.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자
3의2. 검사대행자 또는 그 소속 직원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검사를 받은 자
3의3. 제17조를 위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한 자
3의4.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무단 해체한 건설기계를 사용ㆍ운행하거나 타인에게 유상ㆍ무상으로 양도한 자
3의5.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5.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건설기계사업자로서 계속하여 건설기계사업을 한 자
벌칙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2. 제10조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3.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3조제9항에 따른 사용ㆍ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용ㆍ운행한 자
4의3. 제14조제4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자
5. 제1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6.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8. 제2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운행 또는 사용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운행 또는 사용을 지시한 고용주
9. 제2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사용한 자
10. 제20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건설기계에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지시한 고용주
1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12.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13.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표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
14.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15.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16. 제26조제4항에 따른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에 관한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17. 삭제
18. 제28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
19.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버려둔 자
제42조 삭제
양벌규정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1의2.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의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ㆍ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기관의 조사ㆍ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
2의2. 삭제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4. 제11조에 따른 등록번호의 새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5의2. 제14조제11항 또는 제2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5의3. 제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또는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6.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
8.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6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5. 제9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7.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자
8.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의2.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세워 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