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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건설기계관리법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형식신고의 접수,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업무와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업무,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제작결함의 조사,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진단,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품인증,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 및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검사대행자 3. 제32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단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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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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