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34조
제34조(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제32조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가 설립한 협회는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 임차인 등으로부터 건설기계 대여에 따른 임대료 등을 받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이의 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