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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제17조

제17조(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① 누구든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장치 및 변경ㆍ개조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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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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