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제29조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