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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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을 말한다. 3의2.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서 산양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의3.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 이 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3의4. "임업기계장비"란 임업분야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도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5. "독림가(篤林家)"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6.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산촌진흥지역"이란 「산림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8. "산촌진흥특화사업"이란 산촌지역에 특화된 산림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임업경영ㆍ산촌진흥의 기본원칙
제3조(임업경영ㆍ산촌진흥의 기본원칙) ①임업경영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산림은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따라 계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산림은 자연생태계의 자정능력, 생물다양성, 야생 동ㆍ식물의 서식조건 및 자연경관의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3. 산림은 국민의 보건ㆍ휴양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4. 산림은 임업의 생산성을 늘리고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한다. ②산촌진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산촌을 산림관리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산림자원의 보전ㆍ증식을 적극 도모하여야 한다. 2. 산림생태계 및 동ㆍ식물 보존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3.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계승ㆍ발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업인의 날
제3조의2(임업인의 날) ① 임업ㆍ산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임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임업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임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림 또는 육림 2. 임업종묘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보관 4. 임도의 조성ㆍ유지 또는 관리 5.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5의2.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6.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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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