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및 검사
제29조의5
제29조의5(보고 및 검사) 산림청장은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로 하여금 사업 관련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사업 관련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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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제29조의5(보고 및 검사) 산림청장은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로 하여금 사업 관련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사업 관련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청문
제30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2. 제17조제3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의 선발 또는 선정의 취소 3. 제18조의14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4. 제18조의16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품질인증 업무의 정지 5.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수수료
제30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를 신청하는 자 2.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3. 제18조의12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4. 제18조의15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산림청장은 이 법에서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29조의3제1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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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