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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장 한국임업진흥원

제29조의2–제29조의4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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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제29조의2

제29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①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 유통ㆍ정보 지원 등을 통한 산림소득 증대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임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제29조의3

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① 한국임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의 생산ㆍ유통 정보에 관한 지원 2. 삭제 3.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및 제18조의7의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 3의2. 품질인증 4. 임업에 관한 시험ㆍ분석ㆍ조사ㆍ감정 및 기술지원 5. 임업연구 성과의 기술 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 6. 산림자원 및 입지 조사 설계ㆍ평가 6의2.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6의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ㆍ관리 및 산림분야 탄소배출권 확보사업 7. 임업ㆍ산촌 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8.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사업 9. 그 밖에 임업ㆍ산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업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한국임업진흥원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양여, 대부 및 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임업에 관한 시험ㆍ분석ㆍ조사ㆍ감정 및 기술지원을 신청하거나 성적증명서의 발급 등을 의뢰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임업진흥원 운영 등

제29조의4

제29조의4(한국임업진흥원 운영 등)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임업진흥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9조의3제1항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ㆍ집행 및 예산편성과 결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한국임업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한국임업진흥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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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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