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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제18조의11–제18조의17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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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의 기계화

제18조의11

제18조의11(임업의 기계화) ① 산림청장은 임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임업기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임업기계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임업기계화 장기 대책 목표 및 추진방향 2. 임업기계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임업기계장비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임업기계장비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 6. 임업기계장비의 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항 7.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ㆍ보급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제18조의12

제18조의12(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산림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유효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품질인증의 표시

제18조의13

제18조의13(품질인증의 표시)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임업기계장비의 표면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품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품질인증의 취소

제18조의14

제18조의14(품질인증의 취소) 산림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8조의12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15

제18조의15(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16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산림청장은 품질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8조의16

제18조의16(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8조의15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질인증 업무를 계속한 경우 4. 제18조의15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18조의15제4항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조사 등

제18조의17

제18조의17(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조사 등)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련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점검이나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점검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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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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