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제22조
제22조(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주민의 소득원을 개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산촌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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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제22조(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주민의 소득원을 개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산촌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3조(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10년에 한 번씩 산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촌의 산림자원 조성ㆍ경영 기반을 확충하는 등 산림의 종합 정비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및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3. 산촌의 도로ㆍ주택ㆍ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조성ㆍ정비에 관한 사항 4.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6. 도시민의 산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7.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촌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산촌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24조, 제25조 및 제28조에서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산촌진흥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산촌진흥촉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촌에 대한 조사
제24조(산촌에 대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전국의 산촌에 대하여 10년에 한 번씩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하려면 관할지역의 산촌에 대하여 필요한 상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상세조사의 내용 및 조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기초조사 또는 상세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25조(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 안의 산촌진흥지역에서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이하 "특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목적ㆍ추진방향ㆍ기대효과 2.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기간ㆍ시행지역 등 사업개요 3. 산촌진흥특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4. 산촌진흥특화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연환경,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인적자원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ㆍ도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화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승인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화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특화계획을 승인하면 이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특화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변경할 수 있다.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
제26조(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산촌진흥특화사업비의 지원 등
제27조(산촌진흥특화사업비의 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줄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사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산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을 하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7조의2(「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준보전국유림을 필요한 범위에서 제26조에 따른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국유림을 필요한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시행자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기부ㆍ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해당 국유림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7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도시민의 산촌 정착 및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 그 밖에 전문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촌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ㆍ훈련 2.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기술 지원 3. 산촌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지원 4. 그 밖에 산촌주민에 대한 지원 및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한 경우 4. 제29조의5를 위반하여 산림청장에게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공유 임산물의 활용
제28조(국공유 임산물의 활용)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지역 안에 있는 산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촌진흥지역 안의 국공유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 등
제29조(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이 끝난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촌진흥특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ㆍ장비의 운영ㆍ관리 및 산촌지역 일자리의 유지ㆍ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시설ㆍ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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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