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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제19조–제21조의2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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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제19조

제19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림ㆍ육림 및 임도시설 등 임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임산물의 유통ㆍ가공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역별로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한다. 1. 산림청장: 국유림,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유림 및 사유림 2. 시ㆍ도지사: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유림 및 사유림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유림 및 사유림 ②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제20조

제20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 목적을 달성한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임업진흥권역 내의 산지에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산지전용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한 때 4.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임업진흥계획의 수립

제21조

제21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 ①산림청장은 임업진흥권역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계획에 따라 지역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또는 지역산림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각각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별 진흥계획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사유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행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본다.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산림청장은 임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벌채ㆍ조림ㆍ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지정목적에 알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으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생산된 목재를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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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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