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
제26조
제26조(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
제26조(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