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자격
제5조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군ㆍ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2.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3.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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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자격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군ㆍ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2.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3.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조직
제6조(조직) ① 재향군인회에 본부, 시ㆍ도회, 시ㆍ군ㆍ구회 및 읍ㆍ면ㆍ동회를 두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직장 규모에 따라 직장지회(職場支會)ㆍ연합분회(聯合分會) 또는 분회를 둘 수 있고,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ㆍ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② 재향군인회는 수도권에 본부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ㆍ도회를 두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시ㆍ군ㆍ구회를 두고,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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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