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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의7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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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및 설립

제2조

제2조(법인격 및 설립) 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재향군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는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치활동의 금지

제3조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재향군인회의 각급 회(會)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재향군인회의 각급 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정관

제4조

제4조(정관) 재향군인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

제4조의2

제4조의2(사업) 재향군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재향군인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2.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3. 지역방위의 협조 및 지원 4. 국제재향군인회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 5.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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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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