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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3장 의결기관

제7조–제11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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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제7조

제7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시ㆍ도회장, 지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定數)ㆍ선임 및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총회의 소집

제8조

제8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소집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의 및 의사

제9조

제9조(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사항의 승인 및 보고

제10조

제10조(의결사항의 승인 및 보고) ① 재향군인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향군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이사회

제11조

제11조(이사회) ① 재향군인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④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⑤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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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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