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제7조
제7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시ㆍ도회장, 지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定數)ㆍ선임 및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7조(총회)
총회
제7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시ㆍ도회장, 지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定數)ㆍ선임 및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인용 형식「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7조(총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