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제17조
제17조(시정조치)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3. 이 법 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시정조치
제17조(시정조치)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3. 이 법 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등
제17조의2(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향군인회의 회계를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삭제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제18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6조의4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16조의10에 따른 실태조사, 제16조의11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향군인회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원의 해임 요구
제19조(임원의 해임 요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향군인회는 6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재향군인회로부터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 부정, 횡령, 배임수재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제19조의2(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원 해임 요구를 위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일 때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재향군인회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직무집행정지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