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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장 집행기관

제12조–제1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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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제12조

제12조(임원) ① 재향군인회의 본부에 임원으로 회장ㆍ부회장ㆍ사무총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장ㆍ부회장이 아닌 이사와 감사가 궐위(闕位)된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궐위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일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③ 회장은 재향군인회를 대표하고, 재향군인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재향군인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감사는 재향군인회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임원의 수와 임기 등

제13조

제13조(임원의 수와 임기 등) ① 재향군인회의 본부에 두는 임원의 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향군인회의 본부 외의 각급 회의 임원의 종류, 수, 선임 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실비 지급 등

제14조

제14조(실비 지급 등) 재향군인회의 각급회의 임원(임명하는 임원은 제외한다)과 대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명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사무 부서

제15조

제15조(사무 부서) ① 재향군인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급회에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 부서, 직원의 정원 및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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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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