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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장 재정

제16조–제16조의3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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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제16조

제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삭제

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제16조의2

제16조의2(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재향군인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결산보고 등

제16조의3

제16조의3(결산보고 등) ① 재향군인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16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가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산 보고 시 첨부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때에는 제17조의2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에 따라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의3까지에 따른 적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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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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