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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2(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2(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제16조의2

제16조의2(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재향군인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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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2(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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