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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3조(임원의 수와 임기 등)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3조(임원의 수와 임기 등)

임원의 수와 임기 등

제13조

제13조(임원의 수와 임기 등) ① 재향군인회의 본부에 두는 임원의 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향군인회의 본부 외의 각급 회의 임원의 종류, 수, 선임 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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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3조(임원의 수와 임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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