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수와 임기 등
제13조
제13조(임원의 수와 임기 등) ① 재향군인회의 본부에 두는 임원의 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향군인회의 본부 외의 각급 회의 임원의 종류, 수, 선임 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3조(임원의 수와 임기 등)
임원의 수와 임기 등
제13조(임원의 수와 임기 등) ① 재향군인회의 본부에 두는 임원의 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향군인회의 본부 외의 각급 회의 임원의 종류, 수, 선임 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3조(임원의 수와 임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