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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사업)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사업)

사업

제4조의2

제4조의2(사업) 재향군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재향군인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2.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3. 지역방위의 협조 및 지원 4. 국제재향군인회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 5.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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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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