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및 설립
제52조
제52조(목적 및 설립) ① 법무사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마다 하나의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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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설립
제52조(목적 및 설립) ① 법무사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마다 하나의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절차
제53조(설립 절차)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려면 회원이 될 법무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회칙
제54조(회칙) 지방법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회비 부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법무사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
제55조(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 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1조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起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총회
제56조(총회) ① 지방법무사회는 매년 한 차례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의 요구나 회칙에 정한 일정 수의 회원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총회의 결의 등 보고
제57조(총회의 결의 등 보고) 지방법무사회는 총회를 마치면 지체 없이 총회의 의결 사항, 임원의 취임과 퇴임 사항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58조(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변경 2. 예산과 결산
총회의 결의 등의 취소
제59조(총회의 결의 등의 취소) 대법원장은 지방법무사회의 결의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면 지방법무사회에 그 결의를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
제60조(분쟁조정위원회) ① 위임인과 법무사 사이 또는 법무사와 법무사 사이의 직무상 분쟁을 조정하거나 그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법무사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감독
제61조(감독) ① 지방법무사회는 대한법무사협회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② 제32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사"는 "지방법무사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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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