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의 설립
제33조
제33조(법무사법인의 설립)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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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인의 설립
제33조(법무사법인의 설립)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설립 절차
제34조(설립 절차) 법무사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주(主)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구성원 등
제35조(구성원 등) ① 법무사법인은 3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1명 이상은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7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사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둘 수 있다. ③ 법무사법인이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법무사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한 법무사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법무사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 사항
제36조(정관의 기재 사항) 법무사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출자(出資)의 종류 및 그 가액(價額)이나 평가의 기준 4.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8.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명칭 등
제37조(명칭 등) ① 법무사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사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무사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사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설립등기
제38조(설립등기) ① 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구성원의 출자의 종류ㆍ가액 및 이행 부분 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및 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 5.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사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등록
제39조(등록) 법무사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분사무소
제40조(분사무소) 법무사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법무사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업무집행 방법
제41조(업무집행 방법) ① 법무사법인은 법인명의로 업무를 하며 구성원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법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 법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할 때에 그 법인을 대표한다. ③ 법무사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書面)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 법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제41조의2(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사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법무사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법무사법인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법무사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이었던 자는 그 법무사법인에 소속되었던 기간 중에 그 법무사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법무사법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제42조(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① 법무사법인에 새로운 구성원이 가입할 때에는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③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제10조나 제1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제48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51조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설립인가의 취소
제43조(설립인가의 취소) 대법원장은 법무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해산
제44조(해산) ① 법무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법무사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합병
제45조(합병) ① 법무사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법무사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설립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설립등기, 등록에 관한 제34조,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조직변경
제45조의2(조직변경) ① 법무사법인(유한)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사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법무사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법무사법인이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으로부터 법무사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사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사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의 경우 법무사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법무사법인(유한)의 자본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중 종전의 법무사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법무사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법무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46조 삭제
준용규정
제47조(준용규정) ① 법무사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무사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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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