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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제9장 벌칙

제72조–제7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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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대여 등

제72조

제72조(등록증 대여 등) ①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제47조 또는 제47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업무 범위의 위반 등

제73조

제73조(업무 범위의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대리를 할 때에 경매 장소 또는 공매 장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범위 초과행위를 한 자 3. 제24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6조제4항 또는 제51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5.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② 삭제

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제74조

제74조(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① 법무사가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규정된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문서, 도화(圖畵), 시설물 등에 법무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기재한 경우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임에 따를 의무 등 위반

제75조

제75조(위임에 따를 의무 등 위반)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76조

제76조(양벌규정)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제1항, 제73조 또는 제7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에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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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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