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제19조
제19조(보수) ①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 ②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會則)으로 정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보수
제19조(보수) ①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 ②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會則)으로 정한다.
위임에 따를 의무 등
제20조(위임에 따를 의무 등) ① 법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 ② 법무사는 당사자 한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는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양쪽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석 의무
제20조의2(출석 의무) 법무사는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代理)를 할 때에 경매(競賣) 장소나 공매(公賣)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제21조(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① 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爭議事件)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사건부 및 기명날인
제22조(사건부 및 기명날인) ① 법무사는 사건부(事件簿)를 갖추어 두고, 사건을 위임받으면 사건부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일련번호 2. 위임받은 연월일 3. 사건 명(名) 4. 보수액 5.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받아 작성한 서류의 끝부분이나 기재란(記載欄) 밖에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사무원
제23조(사무원) ① 법무사는 사무원(事務員)을 둘 수 있다. ②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다른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직원인 자 5.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행정사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자 ③ 법무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의 수(數)와 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이 아닌 자에게 사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지방법무사회의 장은 소속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2항의 전과(前科) 사실이 있는지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전과사실이 있는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제24조(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임인의 확인
제25조(위임인의 확인)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ㆍ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손해배상책임
제26조(손해배상책임) ①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제67조에 따른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법무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법원장은 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법무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무사는 제2항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한 경우 지방법원장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해당 보장조치의 이행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정지명령 및 해제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비밀누설 금지
제27조(비밀누설 금지) 법무사나 법무사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임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법무사회 가입 의무
제28조(지방법무사회 가입 의무) 법무사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설립된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법무사의 교육
제29조(법무사의 교육)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회칙 등의 준수 의무
제30조(회칙 등의 준수 의무) 법무사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회비 부담의 의무
제31조(회비 부담의 의무)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부담할 의무를 진다.
감독
제32조(감독) ①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및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② 지방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사건부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열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를 지방법원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