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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제22조(사건부 및 기명날인)

법무사법 제22조(사건부 및 기명날인)

사건부 및 기명날인

제22조

제22조(사건부 및 기명날인) ① 법무사는 사건부(事件簿)를 갖추어 두고, 사건을 위임받으면 사건부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일련번호 2. 위임받은 연월일 3. 사건 명(名) 4. 보수액 5.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받아 작성한 서류의 끝부분이나 기재란(記載欄) 밖에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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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사법」 제22조(사건부 및 기명날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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