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에 따를 의무 등
제20조
제20조(위임에 따를 의무 등) ① 법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 ② 법무사는 당사자 한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는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양쪽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임에 따를 의무 등
제20조(위임에 따를 의무 등) ① 법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 ② 법무사는 당사자 한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는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양쪽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법무사법」 제20조(위임에 따를 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