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제24조
제24조(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사법 제24조(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제24조(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법무사법」 제24조(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