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및 설립
제62조
제62조(목적 및 설립) ①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와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대한법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및 설립
제62조(목적 및 설립) ①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와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대한법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회칙의 기재 사항
제63조(회칙의 기재 사항)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에는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법무사의 등록사무와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재원
제64조(재원) 대한법무사협회의 운영상 필요한 재원(財源)은 각 지방법무사회가 부담하는 회비로 한다.
총회
제65조(총회) 총회는 각 지방법무사회의 회장과 각 지방법무사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등록심사위원회
제66조(등록심사위원회) ① 제9조에 따른 등록거부와 제10조제3호 및 제11조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공제사업
제67조(공제사업) ① 대한법무사협회는 제26조에 따른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共濟事業)을 할 수 있다. ② 대한법무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共濟規程)을 제정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감독
제68조(감독) 대한법무사협회는 대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보고 의무
제69조(보고 의무) 대한법무사협회는 등록,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개업,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70조(준용규정) 대한법무사협회에 관하여는 지방법무사회에 대한 서류제출명령ㆍ검열, 설립 절차, 총회,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제32조제2항, 제53조 및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법무사회"는 "대한법무사협회"로 보고, 제32조제2항 중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로 보며, 제57조 중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본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