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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제8장 보칙

제70조의2–제7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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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제70조의2

제70조의2(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법무사의 등록취소 2. 제43조에 따른 법무사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3. 제47조의12에 따른 법무사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권한의 위임

제70조의3

제70조의3(권한의 위임)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34조(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7조의3에 따른 인가 2. 제43조 및 제47조의12에 따른 인가의 취소 3.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의13제2항에 따른 해산 신고의 수리 4. 제45조의2에 따른 인가 5. 제47조의7제6항에 따른 명령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0조의4

제7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의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위임규정

제71조

제71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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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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