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70조의2
제70조의2(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법무사의 등록취소 2. 제43조에 따른 법무사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3. 제47조의12에 따른 법무사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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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제70조의2(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법무사의 등록취소 2. 제43조에 따른 법무사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3. 제47조의12에 따른 법무사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권한의 위임
제70조의3(권한의 위임)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34조(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7조의3에 따른 인가 2. 제43조 및 제47조의12에 따른 인가의 취소 3.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의13제2항에 따른 해산 신고의 수리 4. 제45조의2에 따른 인가 5. 제47조의7제6항에 따른 명령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의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위임규정
제71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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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