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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제73조(업무 범위의 위반 등)

법무사법 제73조(업무 범위의 위반 등)

업무 범위의 위반 등

제73조

제73조(업무 범위의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대리를 할 때에 경매 장소 또는 공매 장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범위 초과행위를 한 자 3. 제24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6조제4항 또는 제51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5.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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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사법」 제73조(업무 범위의 위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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