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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제43조(설립인가의 취소)

법무사법 제43조(설립인가의 취소)

설립인가의 취소

제43조

제43조(설립인가의 취소) 대법원장은 법무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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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사법」 제43조(설립인가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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