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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제44조(해산)

법무사법 제44조(해산)

해산

제44조

제44조(해산) ① 법무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법무사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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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무사법」 제44조(해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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