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제44조
제44조(해산) ① 법무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법무사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무사법 제44조(해산)
해산
제44조(해산) ① 법무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법무사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법무사법」 제44조(해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