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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제27조–제31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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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제27조

제27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2. 기술인력 및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기술시장의 설치 및 운영 4. 국내외 기술의 활용 또는 도입의 촉진 5.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 및 지원 6. 국내 기업연구소의 해외진출 또는 외국연구소의 국내 유치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산업기술 분야 관련 사업 8. 그 밖에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ㆍ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③ 삭제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제28조

제28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산업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남북한 산업기술의 공동개발 2. 개성공단 등 북한경제특구의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3. 남북한 산업기술의 표준화 등 협력 기반조성 4. 그 밖에 남북한 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제29조

제29조(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제 공모를 실시하거나 국제공동연구과제에 대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의 정부ㆍ지역공동체 및 국제기구 등이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사업에 국내 기술혁신주체가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자금ㆍ인력 및 정보 등의 지원 2. 국가 간 국제공동연구 사업단의 구성 3. 국제공동연구자금의 조성 및 운용 4.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제30조

제30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 기술혁신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ㆍ활용하여 산업기술혁신 활동이 활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기술혁신주체에 대한 자금 지원 2. 해외 우수기술인력 출입국의 편의 제공 3.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ㆍ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제31조

제31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시설 또는 국내 산업기술 혁신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센터(이하 "해외연구센터"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참여 2.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수ㆍ훈련 및 고용 3. 해외연구센터의 입지(立地) 지원 4. 그 밖에 해외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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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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