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제11조–제18조 · 17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1조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 부품ㆍ소재 및 장비ㆍ설비(플랜트를 포함한다) 기술 2. 산업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 3.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 4. 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ㆍ시스템 기술 5.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ㆍ자원기술 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 7. 디자인ㆍ브랜드ㆍ표준 관련 기술, 유통ㆍ전자거래 및 마케팅ㆍ비즈니스모델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 8.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 9.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ㆍ첨단제품의 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 10. 삭제 11. 개발된 산업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계기술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술 간 결합을 통한 시장지향형 융합기술 13.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술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2.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ㆍ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2.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기획등에 대한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출연금ㆍ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漏泄)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6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6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7. 그 밖에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협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기준, 평가절차, 연구개발의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 및 이의신청 절차,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감면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출연금 환수조치가 있을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환수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⑦ 삭제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제11조의3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출연금을 불가피하게 연구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 용도 외로 사용한 출연금을 지체 없이 원상에 회복한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등을 대상으로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제재부가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2조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제13조

제13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①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혁신성과물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관이 부담한 연구장비 및 시설이나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로서 제12조에 따른 기술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지식재산권, 연구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기술혁신성과물을 관리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담기관이 관리하는 기술혁신성과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통하여 해당 기술혁신성과물을 사업화하려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술혁신성과물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전담기관 2.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그 밖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제13조의2

제13조의2(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① 정부와의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과로서 정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 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게 무상으로 그 지식재산권을 넘겨주거나, 실시권자에게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그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된 것으로서 정부에 귀속된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試作品) 등을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의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혁신성과물의 보호 등

제14조

제14조(기술혁신성과물의 보호 등) ① 정부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의 성과로 얻어지는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할 때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등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보안 체계가 우수한 기술혁신주체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5조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① 정부는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이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 2.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의 양성 3. 사업화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 촉진 4.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후속개발 및 기술금융의 활성화 5. 기술력평가에 따른 기술담보대출의 활성화 6. 그 밖에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5호에 따른 기술력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ㆍ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으로 본다.

신기술 지정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제15조의2

제15조의2(신기술 지정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이하 "지정신기술"이라 한다)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을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ㆍ확인의 기준ㆍ대상ㆍ절차 및 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제품의 지정

제16조

제16조(신제품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제품의 지정 또는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기준ㆍ대상ㆍ절차 및 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정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제16조의2

제16조의2(지정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정표시

제16조의3

제16조의3(지정표시) ①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신기술적용제품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제품(이하 "지정신제품"이라 한다)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정의 사후관리

제16조의4

제16조의4(지정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지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지정의 취소

제16조의5

제16조의5(지정의 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ㆍ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3.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정신기술 및 지정신제품에 대한 지원

제17조

제17조(지정신기술 및 지정신제품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 지원과 지정신제품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지정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

제17조의2

제17조의2(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한 지정신제품 관련 업무담당자 등을 공공구매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책임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 지정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지정신제품 구매비율이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 등 지정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사유를 조사하여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지정신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공공구매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구매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지정신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⑨ 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의 제출, 구매적정성 검토 및 조치,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정신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제18조

제18조(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신제품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는 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